‘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보조’ 의혹, 이대서울병원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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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ㄱ교수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ㄴ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집도의로 5시간 가량 수술을 했다. 대리 수술 문제는 아니다"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부품을 교체하는 수술 보조를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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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ㄱ교수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ㄴ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를 통해 어떤 법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지시한 사람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대서울병원은 ㄱ교수가 지난 7월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을 할 때 의료인이 아닌 ㄴ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삽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윤리위원회를 거쳐 ㄱ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집도의로 5시간 가량 수술을 했다. 대리 수술 문제는 아니다”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부품을 교체하는 수술 보조를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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