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데기' 측 "부당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극적 개봉"

고승아 기자 2024. 9. 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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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바리데기'에 대해 전 제작사 측이 냈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바리데기'의 현 제작사 제이호컴퍼니 측은 4일 "예정된 개봉일인 이날부터 무사히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면서 전 제작사인 M사 측이 개봉을 앞두고 냈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제이호컴퍼니에 따르면 M사는 올해 8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 민사부에 '바리데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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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데기' 포스터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영화 '바리데기'에 대해 전 제작사 측이 냈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바리데기'의 현 제작사 제이호컴퍼니 측은 4일 "예정된 개봉일인 이날부터 무사히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면서 전 제작사인 M사 측이 개봉을 앞두고 냈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제이호컴퍼니에 따르면 M사는 올해 8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 민사부에 '바리데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당시 M사는 "제작사 M사가 제작한 '바리데기'의 완성본을 감독으로 선임한 이세원이 독단적으로 배급사와 계약 체결, 무단으로 개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바리데기'는 언론/배급 시사회와 GV 등의 모든 행사에 제작사명을 가린 채로 진행했고 롯데시네마와 CGV 등은 상영금지가처분 진행에 따라 '바리데기' 개봉을 보류했다.

제이호컴퍼니 측은 "지난해 3월 21일 크랭크인한 '바리데기'는 감독 이세원에 의해 기획/제작됐고, 제작사 M사는 제작 및 자금 투자를 맡기로 했다"며 "M사는 '바리데기'의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이세원 감독과 약속하고 촬영에 돌입했으나 약 20여 명의 스태프들에게 출연료의 일부만 지급하고, 크랭크인 당일까지도 촬영 진행비를 지급하지 않아 촬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작품에 참여한 모든 인원에게 피해를 안겨준 투자사임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자 이세원 감독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스태프에게 잔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사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모두 감수한 채 약 1년 동안 보충 촬영과 후반작업에 대한 제작비를 마련해 어렵게 작품을 최종 완성했다"면서 "M사가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소는 서울지방법원 제 60민사부 결정에 의하면 '기각'으로 지난 3일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또한 "M사의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데기' 기획 및 제작, 시나리오 집필 모두 M사가 담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고, 임금체불의 내용을 숨기는 등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급한 투자사의 저작권 갈취와 횡포로 인한 영화인들의 고충과 그에 따른 다양성 영화 제작의 위축은 한국 영화 산업이 풀어야 할 고질적인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봉한 '바리데기'는 아내와 딸을 잃은 무당이 25년에 걸친 피의 복수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리얼리즘 오컬트 호러 영화로, 동남아시아 11개국 전역에 선판매됐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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