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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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월 33만5000원가량인 기초연금을 2027년에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2027년에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40만 원을 준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월 71만3000원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월 33만4810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37만8190원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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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 2027년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2027년에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40만 원을 준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에 나선 것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에 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4.2%의 2.5배 수준이다.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주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재정 지출 규모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51만 명에서 2070년 1223만 명까지 늘게 되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은 2065년 관련 재정지출이 21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만 해도 26조2000억 원으로 복지부 예산 중 단일 사업 중 가장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 동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급돼 왔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월 71만3000원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월 33만4810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37만8190원만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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