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결혼이민자도 국민 심사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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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추석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사회통합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출입국심사제도를 홍보했다.
현행 출입국심사 제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입국할 경우 이민자는 외국인 심사대를, 자녀는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달리 외국인등록 또는 거주지를 신고한 17세 이상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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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상 주민등록 국민,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 가능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추석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사회통합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출입국심사제도를 홍보했다.
현행 출입국심사 제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입국할 경우 이민자는 외국인 심사대를, 자녀는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달리 외국인등록 또는 거주지를 신고한 17세 이상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도 출국 시 자동 심사대를 쓸 수 있다.
다만, 7세부터 16세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18개 자동 출입국 등록센터에서 사전등록을 해야만 자동 심사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을 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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