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협박' 8600만원 뜯어내려한 70대 남성,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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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챙기려던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심에서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
나씨는 협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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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심에서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정치적인 테러로 판단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의 테러보다는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전 총리를 여러 차례 걸쳐 공갈하며 8600만원을 뺏으려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협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며 "또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나씨 역시 "모든 죄를 인정한다.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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