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년연장’ 논의 급물살 탄다…국민연금 64세까지 내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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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무가입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연장하려면 고령 노동자들이 해당 연령까지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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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상승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 상향 연령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정부는 추가적인 수급개시 연령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실 (의무가입연령) 64세는 수급개시 연령인 65세와의 간극을 조금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미 상향 조치가 결정된 수급 개시 연령은 이번 개혁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연장하려면 고령 노동자들이 해당 연령까지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연장’ 등의 논의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집단은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나중에 더 높은 급여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5년 추가로 더 납부할 기회를 얻지 못해 노후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도적인 정년 연장’ 없이 느슨하게 계속고용만을 독려하는 방식이라면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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