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령 가능해진다…첫 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12개월 가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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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연금 개혁으로 저소득 노령층을 포함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모두 두터워진다.
4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현행 33만4810원인데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우선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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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현행 33만4810원인데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우선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원씩 받는다.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도 병행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만큼을 빼고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기여도가 낮아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법상 성인인 19세 이후 5년의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 이는 해외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조치로,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3년, 노르웨이는 5년, 호주는 10년의 거주 요건을 갖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사업장 기준 26.8%, 근로자 기준 53.2%다. 단 300인 이상 사업자의 91.9%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 5인 미만 사업장은 10.5%에 불과하다.
약 457만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은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 수익률 공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출산·군 복무에 대한 ‘크레디트’ 지원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출산·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크레디트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등 최대 50개월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도 사라진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100% 인정해준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한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한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한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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