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여 차례 불법 문신 시술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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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4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면서 대금을 받고 490여차례에 걸쳐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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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추징금 3900여만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4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3900여만원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면서 대금을 받고 490여차례에 걸쳐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시술 과정에서 의료용 바늘과 마취 연고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피부 질환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부작용 문제 등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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