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개정안 발의

정다움 2024. 9.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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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4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통 금지·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 의무·불법 영상물 삭제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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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국회의원 [조인철 의원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4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통 금지·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 의무·불법 영상물 삭제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의 불법 합성물이 제작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외로 확산하면서 합성물을 삭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즉시 삭제·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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