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우 말고 피의자로 다뤄라"…文 과거 발언 재조명

이슬기 2024. 9.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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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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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을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SNS


정치권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비교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로 인정되면서 '직접 뇌물죄'를 적용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과거 발언이 회자하자 네티즌들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대통령예우 따위 바라지 말고 피의자로 조사받길 바란다", "피의자로 적시됐으면 피의자답게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서 씨는 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으로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혜 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혜 씨는 검찰 수사와 관련,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며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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