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사무실 밤샘 농성` 유족회 회원 9명, 검찰 송치

김세연 2024. 9.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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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밤새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유족회) 회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회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께부터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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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
사건 발생 약 2달 만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밤새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유족회) 회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회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께부터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다음 날 오후 12시 25분께까지 농성을 이어가다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강제 퇴거는 진화위가 중부경찰서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 체포됐던 유족회 회원 9명을 체포 5시간 만인 오후 5시 22분께 석방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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