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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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남현희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조치에 반발한 남현희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도 검토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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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남현희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징계보다 수위가 약해졌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조치에 반발한 남현희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도 검토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가 발효되면서 2031년 8월까지는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됐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남현희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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