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위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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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사진)은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자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원활한 농지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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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생활 안정, 귀농·귀촌 활성화 기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사진)은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자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투기 근절에 일조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농지 거래 절벽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거래 위축으로 농지 가치 하락, 고령농의 농지 매도 제한, 귀농·귀촌 위축 등 문제가 양산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22년 견줘 논은 30.6%, 밭은 23.9% 거래가 줄었다. 이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2020년 42.3%에서 2023년 52.6%로 치솟았다.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농이 과도한 농지 담보대출을 받아 채무에 시달리고 거래 단절로 농지가 경매로 내몰려 헐값에 낙찰되고 있다는 것이 어 의원실의 분석이다.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하고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도 기존 3년에서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원활한 농지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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