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한 부산소방·병원 직원 공직자 강령 위반”

박주영 기자 2024. 9. 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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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등 자체 조사 후 징계절차 진행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후 헬기를 이용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부산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당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과 관련,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가 “당시 이송 관계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에 통보했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로부터 이 대표 헬기 이송에 관련된 직원 등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공문을 받았다.

권익위 통보에 따르면 당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하고, 소방본부 직원들은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과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공문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와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와 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여러 건 접수됐고, 권익위 측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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