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보 조사’ 여순사건위, 활동기간 연장되나

김용희 기자 2024. 9. 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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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료가 한 달 남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에 대해 국회가 활동기간 연장과 견제·감시에 나선다.

용 의원 등은 2022년 10월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한 여순사건위가 다음 달 5일 진상조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피해신고 7465건 중 710건(9.5%)만 처리돼 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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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제34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피해신고를 살펴보고 있다. 여순사건위 제공

조사 종료가 한 달 남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에 대해 국회가 활동기간 연장과 견제·감시에 나선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김문수·위성곤·황명선·정성호·이재관·윤준병·염태영·추미애·이광희·모경종·송재봉·문진석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6개 야당 의원 1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과 조사 기간 3년 연장, 매년 1회 국회에 활동경과 보고, 위원 15명 중 국회가 6명 추천 등이다.

용 의원 등은 2022년 10월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한 여순사건위가 다음 달 5일 진상조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피해신고 7465건 중 710건(9.5%)만 처리돼 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처리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현행법상 여순사건위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는 관련 위원회가 국회에 매년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순사건은 이와 관련한 법조항이 없다.

또한 여순사건위는 진상규명조사 개시 뒤 회의를 9차례만 열었고 이 중 6차례는 서면 회의로 진행하는 등 원만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 위원회를 ‘직무유기 위원회’로 만들었다”며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 한 차례도 유족들을 만나지 않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없는 겉치레 운영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일부 유족들은 “각 유족회의 침묵이 초래한 결과”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다. 여순10·19항쟁 전국유족총연합은 당초 여수·순천 등 7개 지역 유족회가 구성했지만 최근 정부와 전남도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 여수·순천·서울 등 3개 유족회가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회 관계자는 “유족회가 진상조사 초기부터 전남도와 여순사건위 활동에 관심을 둬야 했지만 회원 대부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여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순사건위는 특별법에 따라 올해 10월5일까지 여순사건 진상 조사를 진행한 뒤 2025년 4월4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면 모든 활동이 끝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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