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하며 피해 차주 매달고 도주한 60대 실형

윤교근 2024. 9.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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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고 뺑소니에 피해 차주를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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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고 뺑소니에 피해 차주를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B(28)씨의 SUV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쫓아온 B씨를 차에 매달고 1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특정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다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것을 알고도 주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후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소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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