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향료 막걸리 인정하는 '세법 개정' 재고해야"

엄기찬 기자 2024. 9.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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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와 색소를 비롯해 각종 첨가 원료를 넣어 만든 술을 '탁주'로 인정하는 세법 개정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탁주의 첨가 원료를 확대하는 주세령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이 이뤄지면 향료나 색소 등을 넣은 막걸리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데, 향료·색소를 첨가한 750㎖ 한 병에 246원의 주세를 경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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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에 첨가원료 확대 세법 개정안 농업농촌 무너뜨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반대 업계 의견 경청해 재검토하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증평·진천·음성=뉴스1) 엄기찬 기자 = 향료와 색소를 비롯해 각종 첨가 원료를 넣어 만든 술을 '탁주'로 인정하는 세법 개정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탁주의 첨가 원료를 확대하는 주세령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개정안이 농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 특산주 탁주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향료·색소를 넣은 막걸리는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향료·색소를 넣은 막걸리도 '탁주로 인정하는 '주세법 시행령'이 담겼다.

개정이 이뤄지면 향료나 색소 등을 넣은 막걸리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데, 향료·색소를 첨가한 750㎖ 한 병에 246원의 주세를 경감받는다.

임 의원은 "영세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장들이 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향료와 색소를 넣어 술을 제조하는 일부 업체들만 주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료·색소 첨가 탁주는 막걸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도 있다"며 "탁주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주로서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는 이런 고려가 없었다"며 "소관부처와 함께 재검토해 전통주시장이 붕괴하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업계 건의를 수용한 것인데, 반대하는 업계의 주장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원 판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업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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