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관급공사현장에 ‘주민우선채용’ 원안 가결

김지혜 기자 2024. 9.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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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관급공사현장에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날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일정 규모 (추정가격 5000만원)이상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민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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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녀의원 대표 발의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 관심 유발”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4일 관급공사에 중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울산중구의회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관급공사현장에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날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일정 규모 (추정가격 5000만원)이상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민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한 구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서 유사 조례를 제정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다는 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및 폐기 권고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중구의회는 사업주 의무가 아닌 권고에 맡기도록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특정 조건을 부여해 사업자 등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보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발이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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