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 아닌데 중징계, 소송 할 것"...남현희 '7년 자격 정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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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조치를 받고 반발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에 대해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을 의결했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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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조치를 받고 반발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에 대해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의결한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남현희가 재심을 신청한 데 따른 최종 의결이다.
징계 효력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031년 8월 21일까지다. 이 기간 남현희는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 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자격 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며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남현희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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