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출신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 위조 재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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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소속 수비수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진야가 제기한 공익 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진야의 에이전트 측에서 위조한 자료로 파악됐다.
김진야는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이용해 10시간가량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고 결국 지난해 7월 문체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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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진야가 제기한 공익 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해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 4주를 포함해 34개월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하에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 대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조작해 문체부로부터 경고받았다.
김진야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 김진야는 2020년 11월 같은 날짜와 같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며 같은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덜미가 잡혔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진야의 에이전트 측에서 위조한 자료로 파악됐다.
김진야는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이용해 10시간가량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고 결국 지난해 7월 문체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과거 같은 문제로 국가대표 수비수였던 장현수도 징계를 받았다. 장현수는 해당 논란이 터진 이후 벌금 3000만원과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날 김진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며 "사진을 조작하지 않고서야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순 없다"고 해명했다.
김진야는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했다"며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선 수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로부터 받은 경고가 유효해 의무 복무 활동 외에 추가 복무 34시간을 마쳤다"면서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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