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따진 증축 불허 해결한 청주시…적극행정 사례 인정

박재원 기자 2024. 9. 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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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도로 지정 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사례'로 뽑혔다.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규제개선 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로 2021년 민원인이 기존 교육연구시설 등을 증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한 사례다.

행안부는 토지이동연혁 전수조사, 지목변경 사유 확인,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기업 입지 규제를 개선한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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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업 경영여건 개선 행정 선정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 '도로 지정 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사례'로 뽑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서 개선사례 645건을 제출해 49건(7.6%)만 선정되는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했고, 청주시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규제개선 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로 2021년 민원인이 기존 교육연구시설 등을 증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한 사례다. 건축물 전체 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허가가 가능하나 해당 건축물은 그렇지 않아 불허 통보가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말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자 현장 조사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해당 건축물과 접한 용지가 시 소유였고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이 반드시 도로일 필요는 없는 점을 착안해 민원인 건축물과 접한 시유지 용도를 도로로 지정한 후 증축을 허가했다.

행안부는 토지이동연혁 전수조사, 지목변경 사유 확인,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기업 입지 규제를 개선한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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