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유숙 안산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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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최근 개회한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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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최근 개회한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그리고 지원 절차와 선정 등을 명시하고 됐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시장이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던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가 지원하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정비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정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등으로 정했다.
이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상임위는 이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조례안 별지 서식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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