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창립자 손자, LG家 맏사위 상대 2억 대여금 반환 소송서 패소

홍인석 기자 2024. 9. 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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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인 조창연씨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2억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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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인 조창연씨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2억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줬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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