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10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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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는데, 추가로 두 달을 더 연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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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는데, 추가로 두 달을 더 연장한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36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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