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해 수당 챙기고 음주운전…울릉군 공무원 비위행위 잇따라

김현수 기자 2024. 9.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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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안산책로.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4일 울릉군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울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 근무 지시가 떨어졌음에도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나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울릉군청 6급 공무원 B씨도 수년간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월17일에는 공무원 C씨가 어장관리선을 타고 현포 앞바다에서 낚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6급 공무원 D씨는 지난 7월31일 0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7급 공무원 E씨도 지난해 12월7일 울릉읍 사동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E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F씨(6급)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한 주민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F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주민은 F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원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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