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협박·폭행한 7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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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나 모 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 씨는 2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 변제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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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중한 사안이나 테러 목적 없어"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나 모 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치인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수사 기록을 보면 형사처벌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테러 목적이 아닌 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를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 씨는 2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 변제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이 전 총리 측이 변제를 거절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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