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총국장 10개월째 공석 연합뉴스 '단협 위반'

김예리 기자 2024. 9.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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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이 1년 가까이 공석이다.

직전 총국장의 불신임 사태 이후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이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았고, 편집총국장 없이 이달로 임기 끝을 맞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3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성기홍 사장이 편집총국장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 결국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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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원칙' 단협 위반…성기홍 사장, 편국 없이 임기 마칠 듯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갈무리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이 1년 가까이 공석이다. 직전 총국장의 불신임 사태 이후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이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았고, 편집총국장 없이 이달로 임기 끝을 맞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3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성기홍 사장이 편집총국장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 결국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단협은 “편집총국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할 이의 직무대행 기간은 차기 편집총국장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하는 기간을 포함해 총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총국장 공석 사태는 이달로 열 달째다. 연합뉴스 편집총국은 지난해 11월17일 강의영 직전 총국장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임안을 부결했다. 성 사장은 옥철 부국장을 총국장 직무대행에 임명한 뒤 새 총국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고 현재도 임명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성 사장 임기는 9월15일까지다.

▲2일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노보 갈무리

연합뉴스지부는 “(단협 조항은)경영진이 편집총국장을 정식으로 선출하지 않고 기자들의 동의 없이 편집총국장 '대행'만 내세우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정보도 안전장치다. 성 사장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지부는 “편집국 리더십이 제대로 구색을 갖추지 못한 사이 연합뉴스의 공정보도는 당연히 후퇴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편집국의 지시가 통일되지 못하고 혼란스럽다는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성 사장이 새 후보를 총국장 후보로 지명하지 않은 것이 부결을 예견한 탓이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지부는 “사실 지지율 2%짜리 성기홍 경영진이 어떤 인사를 총국장 후보로 내세워도 기자직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다. 작년 11월 강의영 편집총국장이 불신임 받은 것도 상당부분 성기홍 경영진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반영됐으리라는 데에는 이견을 달기 어렵다”고 했다. 편집총국장은 기자직 사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된다.

연합뉴스지부는 “한편 성 사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희롱 및 괴롭힘 대책 특별위원회'(특위)의 파행 운영도 방치하고 있다”며 “노사가 4명씩 참여하는 특위의 노조측 위원은 모두 사퇴한 상태다. 당시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모 부장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일사부재리'라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주고 재심마저 거부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했다. 현재 특위는 사측으로만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홍보담당자는 4일 신임 총국장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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