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실적 위조’ 김진야 “에이전트 실수…부풀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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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진야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으로 복무해야 하는 총 544시간 중 10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경고를 받고 57시간을 추가로 복무했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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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고’…57시간 추가 복무
김진야 “지적받은 부분 수정해 제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진야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으로 복무해야 하는 총 544시간 중 10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경고를 받고 57시간을 추가로 복무했다. 김진야는 “에이전트의 실수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료 제출 최종 책임은 선수 본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체부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진야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김진야는 2020년 8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관련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부풀려진 봉사활동 시간은 10시간 가량으로, 김진야는 지난해 7월 문체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진야는 재판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고의로 위조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 복무시간까지 성실히 복무…죄송”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김진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야는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앱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한다”면서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 수정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체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이 주어졌고 이를 지난해 완료했다면서 “579시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활동에 임했다”고 김진야는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2017년 인천유나이티드에서 프로 무대를 밟은 김진야는 2018 아시안게임과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태국, 2020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됐다.
한편 2018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였던 수비수 장현수(32알 가라파)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뒤 봉사 서류를 위조해 실적을 부풀린 것이 확인돼 국가대표팀 선발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장현수는 모교 후배들과 훈련을 하면서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 196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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