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대기발령 중인 경찰관, 노래방 도우미 불러 '해임'

우지은 기자 2024. 9. 4.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경찰관이 한 달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혐의로 해임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초 폭행, 품위유지 혐의로 넘겨진 전 경위 이모(40대)씨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이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지인 남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 만에
노래방서 도우미 불러 경찰에 적발
[서울=뉴시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경찰관이 한 달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혐의로 해임됐다. 2024.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경찰관이 한 달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혐의로 해임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초 폭행, 품위유지 혐의로 넘겨진 전 경위 이모(40대)씨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진서 관할 지구대 경위였던 이씨는 지난 3월18일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지인 남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이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