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 '알선수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9.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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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광주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친동생 이모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에 접근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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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광주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6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호반건설의 거래 일자 등에 비춰볼 때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대한 경영상 판단이 필요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알선행위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호반건설은 이 사건 외엔 철근 거래와 관련한 다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피고인과의 유일한 수의계약은 이례적 거래가 이뤄졌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며 도주 우려 등으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용섭 전 시장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호반건설이 자신의 출마선언 전에 거래가 이뤄진데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알지 못했던 때였다'는 취지로 친동생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시를 기반으로 하는 유력 정치인이자 범행 당시 유력한 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철근 등 납품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친동생 이모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에 접근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접근해 호반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의 철근 납품가(경쟁 입찰)보다 이씨의 철강 유통사에서 자재를 비싸게 구매하고 최저 입찰 가격에 맞춰 견적서를 내달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씨가 2017년 3월 세운 철강 유통사는 납품 실적이 없었는데도 설립 한 달 만에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점도 특혜 거래의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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