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공영주차장 차량 장기 방치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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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회가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박충배 의원은 "수성구 내 무료 공영주차장은 5000면이 넘는다"며 "장기 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선행해야 주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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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의회가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박충배 수성구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이용 실태 점검, 장기 방치 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 담당 부서와 관할 동장의 순찰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객들에게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안내하고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홍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무료 공영 주차장은 차량이 방치돼도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이동 권고'만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주차장법이 개정되며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충배 의원은 "수성구 내 무료 공영주차장은 5000면이 넘는다"며 "장기 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선행해야 주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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