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前 총리에게 금품 협박한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민소 기자 2024. 9.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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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4일 오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나모(7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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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낙연 전 총리./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4일 오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나모(7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면서 8600만원을 뺏으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의 테러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 한해 특별히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추후 비슷한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땐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금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라. 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전 총리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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