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前 총리에게 금품 협박한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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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4일 오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나모(7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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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4일 오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나모(7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면서 8600만원을 뺏으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의 테러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 한해 특별히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추후 비슷한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땐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금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라. 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전 총리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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