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징역 추가에요"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등 옥살이 4년 늘어

신익규 기자 2024. 9.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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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약 2억 3000만 원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 33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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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약 2억 3000만 원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 씨의 조카 A 군에게 엉덩이 부위를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식의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전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 33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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