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에 與 "꼼수 상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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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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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통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며"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인 장동혁 의원도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으면 법안의 숙려 기간을 기다렸다가 올리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후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제보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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