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중학생 조카 학대’ 전청조,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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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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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혐의
30억 사기 혐의는 1심서 징역 12년
재벌 3세를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훈계 명목으로 어린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호화생활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로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남씨 모친의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리고, 같은해 10월 남씨 모친 집을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지난 7월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27명에게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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