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3월부터 검토' 보도는 한마디로 가짜뉴스"
"김동연 지사,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 CJ와 협약 해제 이후 7월 처음 보고 받아"
K-컬처밸리 사업, 원형 그대로 신속 추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이 지난 3월부터 검토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따라서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린다.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진의가 왜곡되고 정책 방향이 호도되지 않도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다"며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같은 달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은 CJ의 사업배제를 의미한다.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3월에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것도 공식 문서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 올해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된다. 그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사업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 2241㎡에 테마파크(아레나 공연장-2만 석), 상업시설(4만 1724㎡), 호텔 및 업무시설(2만 3140㎡) 등 복합문화콘텐츠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CJ E&M에서 설립한 ㈜씨제이라이브시티에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1조 8000억 원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5월 경기도·GH와 E&M 간 기본협약 체결, 같은 해 6월 매매(상업·숙박)·대부(테마파크) 계약 체결, 2021년 6월 공연장 건축 인허가 완료를 거쳐 같은해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나 현재 공사 중지상태다.
경기도는 협약이 해제된 고양 고양 K-컬처밸리 사업 부지(옛 고양 CJ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중심 단독 추진 또는 공동 사업 시행, 사업 목적 법인 설립, SPC 설립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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