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선 주차도 어려운데…제주 ‘차고지 증명제’ 폐지 목소리

허호준 기자 2024. 9.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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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도민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ㄴ씨는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는다.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민의 자유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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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커지자 도의회서도 폐지 주장
제주도가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도민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2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해 2022년 1월부터 도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집에 차고지를 만들거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공영·민영 주차장이나 사설 및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1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애초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도가 없고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원도심은 특성상 골목이 좁고 마당이 없는 단독주택이 많아 차고지 증명을 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들은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차고지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일부 차주들은 차를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1년에 70만∼80만원을 내고 사설 주차장에서 자동차 차고지 증명을 하기도 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1년에 90만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의 차고지를 임대하고도, 주차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례도 있다.

제주도청 누리집에도 차고지 증명제도의 불편과 실효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ㄱ씨는 지난 2일 “반경 1㎞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민영 주차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답변해달라. 해결책이 당장 필요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ㄴ씨는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는다.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민의 자유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들은 과거 기준에 따라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나중에 추진된 이 제도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도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도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도민들은 굉장한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차고지 증명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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