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前 총리 협박해 금품 뜯으려 한 70대 男 징역형 집유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나모(7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갈을 하며 8600만원을 받고자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인 테러로 판단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노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정치적 테러보다는 사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히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보인다고 판단된다”며 “추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게 되면 그때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나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여회에 걸쳐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나씨는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라. 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전 총리를 위협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전 총리 측은 “나씨가 ‘2014년 전남도지사 선거 때부터 이 전 총리를 도우며 거액을 썼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나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씨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장기간 지원과 노력을 해왔다는 점,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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