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폐교재산 수의 매각 허용, 부산시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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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폐교 같은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학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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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폐교 같은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학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상임위는 "법제처에서 검토 의견을 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폐교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일반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 검토 의견과 폐교재산 활용위원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 전 상위법에 대한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지역소멸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대도시에서도 폐교가 많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했고, 조례를 개정해 의과대학이나 기숙사 등을 유치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조례안 문장 구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로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폐교재산을 자율적으로 수의 매각 할 수 있도록 시 교육청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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