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연하 직장 동료에 '추근덕'…47차례 고백한 5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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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의 연락이 B씨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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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범죄가 경미한 경우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함께 근무했던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총 4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올해 1월까지 연락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운했다" "발령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초조함으로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의 연락이 B씨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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