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행정심판 재결 지연 방지법' 대표발의…"국민 권익구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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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4일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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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4일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들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초과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 제출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는 방법 외 별다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피청구인(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 제출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구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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