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행정심판 재결 지연 방지법' 대표발의…"국민 권익구제 실효성↑"

조은솔 기자 2024. 9. 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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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4일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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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4일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들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초과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 제출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는 방법 외 별다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피청구인(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 제출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구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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