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 제기한 1억원 손배…어떤 결과 나올까

이성덕 기자 2024. 9. 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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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스터드 볼트를 누락한 채 시공한 현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가운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조장현 부장판사는 4일 파키스탄 국적의 이슬람사원 건축주 A 씨가 현장 소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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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 진행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스터드 볼트를 누락한 채 시공한 현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가운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조장현 부장판사는 4일 파키스탄 국적의 이슬람사원 건축주 A 씨가 현장 소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B 씨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B 씨는 최근 설계 도면대로 스터드 볼트를 시공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재시공 비용에 대해 "기계로 작업하면 1560만원, 주민들의 반대로 기계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직접 작업하면 54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재판 후 B 씨는 "설계 도면대로 스터드 볼트를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제 잘못이다"면서 "하지만 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들의 질타를 받으며 힘들게 인부를 구하며 공사를 한 점을 생각지도 않고 공사가 중지됐다고 A 씨가 저를 밀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를 구하지 못하니 다시 와서 저보고 해달라고 하고 있다.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슬람 사원 재시공 비용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 북구는 지난해 12월 "설계도와 달리 스터드 볼트가 누락됐다"며 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건축주 간의 공방이 4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사가 "재시공 이후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라"고 지시해 건물이 완공될지 미지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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