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주민 반발에 재시공 분쟁까지 ‘설상가상’

유병훈 기자 2024. 9.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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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어 발생한 재시공 비용을 놓고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건축주 측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발생한 재시공 비용 등 1억원을 시공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3억원가량보다 이미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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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14일 오전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돼지머리, 족발 등이 걸려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죄악으로 여긴다. /조선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어 발생한 재시공 비용을 놓고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24단독(조장현 부장판사)은 4일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누락된 채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돼 공사 중지·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를 두고 건축주 측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발생한 재시공 비용 등 1억원을 시공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3억원가량보다 이미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씨는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를 막아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들이지 못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건축주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보다 더 큰 비용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시공 비용은 주민 반대가 없을 경우 1500만원가량, 반대가 있을 경우 50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이슬람 사원 예정지는 지난 2022년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판결 이후에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사원 예정지는 주민 반발에 이어 스터드 볼트 누락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돼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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