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2명 중경상

최민영 2024. 9.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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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전동킥보드와 SUV 차량이 충돌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22살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 50분쯤 인천시 송도동 인천대학교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SUV 차량과 부딪혀 킥보드에 같이 타고 있던 19살 B 양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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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전동킥보드와 SUV 차량이 충돌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22살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 50분쯤 인천시 송도동 인천대학교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SUV 차량과 부딪혀 킥보드에 같이 타고 있던 19살 B 양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A 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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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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