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난동' 50대, 가방에 우산·흉기 함께 넣어 통과

신귀혜 2024. 9.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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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피고인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가방에 우산과 흉기를 함께 넣어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A 씨가 범행 당일 우산과 흉기가 함께 들어 있는 가방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올리고 그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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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피고인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가방에 우산과 흉기를 함께 넣어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A 씨가 범행 당일 우산과 흉기가 함께 들어 있는 가방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올리고 그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의 제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검색대는 별도의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구조로, 사람이 직접 화면을 확인해야 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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