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2PM] 동창생 모여...판돈 4천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수호]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이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잡았는데 오간 판돈이 4천억 원대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운영기간도 꽤 깁니다. 무려 6년 넘게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는데요. 18년 1월부터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7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조직원 무려 42명이 검거됐고요. 그중에서 1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총책도 있고 또 지분사장도 있고 또 계좌를 확보해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 현금인출잭 등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이런 범죄를 수행했고요. 그리고 주로 그동안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이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범죄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내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전국에 12곳의 사무실을 분산 설치해놓고 또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면서 추적을 피했고요. 또 가상계좌나 또는 IP 우회 기법을 쓰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판돈이 4000억 원, 그리고 회원이 2만 6000명이에요. 그중에서 또 청소년들도 포함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직을 잘 갖춰놓고 이러한 범죄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조직이 이번에 경찰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회원이 무려 2만 6000명, 이렇게 많은 회원을 어디서, 어떻게 모았을까라고 보니까 폐쇄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30만 명의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텔레그램이 등장을 하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텔레그램 자체가 불법적인 도구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목적으로만 쓰이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텔레그램이 굉장히 시장지배적인 메신저로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장점으로도 볼 수 있는 암호화라든지 익명성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들을 최근 두드러지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야 규모가 더 커지고 또한 입소문이 나면서 더욱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유치하는 것에 이러한 범죄의 일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박사이트의 경우에는 회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살 때 소통을 했던 것이 바로 텔레그램이었고요.
즉 예전에 이러한 유사한 행위를 하다가 폐쇄한 다른 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 30여 명의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촉한 다음에 돈을 주고 사서 이걸 통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이트는 왜 폐쇄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하다 보면 우선 적발돼서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느 정도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하다가, 더 하다가는 적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걸릴 때까지 쭉 하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설정해 둡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신고가 차면 무조건 그때부터는 끝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불법 도박사이트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한 사람들에게까지 일종의 사기까지 벌이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렇게 돼서 폐쇄한 사이트의 명단을 입수하면 상당히 순도가 높은 명단이 됩니다. 즉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홍보활동을 할 때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하지만 이미 다른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가입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을 제시하고 조금 더 흥미를 자아내고 조금 더 구미에 맞는 제안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쉽게 가입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걱정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청조 씨에 대한 선고가 나왔는데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가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요. 또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손수호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스포츠도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책을 포함한 핵심 조직원 10여 명이 서울 소재의 같은 중학교 동창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런 보안 유지, 비밀 유지가 잘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보통 이러한 범죄를 할 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할을 다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살려서 의기투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핵심조직원들이 중학교 동창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중학교 동창생들만 가지고 이런 범죄를 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범죄자들도 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핵심조직원들이 중학교 동창이고 그리고 또 그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또한 일종의 범죄를 통한 일종의 공동운명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끈끈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 발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긴 시간 동안 들통나지 않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경찰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그 안에 청소년들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 계속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전청조 씨와 관련한 사안, 짚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재벌가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 3억 원대 사기를 벌였고 또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도 있는데요.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사실 제가 남현희 펜싱감독의 변호를 했고 또 지금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여러 가지 분석 등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고요. 크게 보면 이번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즉 남현희 씨의 조카를 때렸다. 그 때린 것이 아동학대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첫 번째 범죄가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동안 예전부터 여러 건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아왔고 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건도 굉장히 많고. 선처받은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기 건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 몇몇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기를 벌인 것이, 피해액은 3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이런 사기 건을 묶어서 이번에 징역 4년형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현희 씨 조카 폭행과 관련해서는 전청조 씨가 이 아동의 평소 행실이 불량해서 본인이 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주장을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본 걸까요?
[손수호]
일단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것을 볼 때 아동학대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전청조 피고인이 얘기했던 당시 훈계 목적이었다, 계도 목적이었다는 것이 곧바로 훈계 목적이었기 때문에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훈계와 계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아이를 이렇게 때린 경우에는 특수폭행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고 또한 이번 1심 재판부 역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청조 피고인이 이야기했던 당시 그러한 사정들은 이런 범행의 동기 또는 배경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참작이 되었더라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어야 하는데 지금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것을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양형 이유는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당시 전 씨가 남현희 씨의 조카를 상대로 길이 1m 정도의 어린이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또 같은 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온 1심 선고 4년은 재벌 3세 사칭해서 수십억 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왔었잖아요. 그것과 합쳐진 내용입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손수호]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먼저 재판으로 넘어가서 쭉 진행이 되었던 약 30억 원 정도를 챙긴 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고 다음 주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검사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선고된 형량은 징역 12년형이었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검사는 역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고 다음 주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 건과 별개로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은 조카에 대한 범죄에 더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건들을 묶어서 판결 선고가 나온 것이거든요.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 병합해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범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재판에서 처리할 경우에 형량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거든요. 하지만 30억 원가량의 사기 사건이 이미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서 다음 주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재판에 넘어간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병합되지 않고, 물론 심급도 다르니까요.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앵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전청조 씨 측에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항소를 할 경우에 이후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항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2심에서 사실인정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약간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다만 형량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1심 법원의 선고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존중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한다거나 기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다든가 등등의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크게 형량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그러니까 재판 과정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세요?
[손수호]
지금 이 사건은 일단 조카에 대한 아동학대 등의 사건은 별개로 하고, 논외로 하고 여러 건의 사기가 그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청조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기에 대해서 대체로 다 인정을 이미 경찰 단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는데 하지만 인정한 것과 또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또 별개거든요. 결국 전청조 피고인이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자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행은 인정하지만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 주로 언론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공개된 내용만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저도 약간 제한적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의 핵심은 여러 건의 사기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리고 또 그 범죄가 굉장히 아주 특이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를 해 보면 소위 남현희 전 펜싱감독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전청조 피고인이 남현희 감독에게 접근하기 전에 이미 여러 건의 사기범죄를 저질러서 복역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본래 성별인 여성으로서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임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다음에 돈을 뜯어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입니다. 수사를 받던 중에 남현희 전 감독에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남현희 전 감독에게는 또 남성 행세를 해서 동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는데 충격적인 건 남현희 전 감독에게 남자 행세를 하면서 연인이 된 상황에서 다시 또 본래의 성별인 여성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몰래 다른 남성에게 접근을 해서 또 역시 데이트앱 등을 통해서 만난 다음에 또 돈을 뜯어내는 사기행각을 벌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별을 넘나들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 또 돈을 뜯어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사기 사건이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속았느냐. 이게 정말 속을 수 있는 일이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길래 이거에 속느냐라고 좀 의구심과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했고 그리고 또 피해자는 굉장히 많고 또한 피해자가 갑자기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 이런 똑같은 유형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록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최초로 말을 하면 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종합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상식을 뛰어넘었던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재판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성탄절에 일어났던 화재 사고였는데 70대 남성, 불을 낸 혐의로 1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사고였나요?
[손수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슬픈 기억으로 갖고 계실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당시 작년 성탄절이었습니다. 이날 70대 남성이 불을 냈다. 실수로 불을 냈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인데요. 12월 25일에 당시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던 김 모 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즉 바로 위층이죠. 4층에 거주하고 있던 30대 거주자가 당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불을 피해서 뛰어내렸어요. 결국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또 이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게 불을 낸 김 씨가 아닙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이웃 주민이 불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화재 신고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또 다른 30대 거주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 직후에 안타까운 2명의 희생자가 생겼는데 올해 6월에도 또 피해자가 생겼어요, 사망자가 생겼어요. 치료를 받다가 올해 6월에도 1명이 숨져서 총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도 무려 27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었는데 중요한 건 화재의 원인이겠죠. 화재의 원인인데,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컴퓨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면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새벽 5시 직전에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근처에 있던 신문지나 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결국은 불이 커져서 아파트 전체로 확산되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났다 하더라도 최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김 씨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불이 나서 거실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때 바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연기가 가득차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그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문제고. 또한 그렇게 해서 연기를 다 다른 곳으로 전달되게 한 다음에 본인은 거실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수사결과를 통해서 확인됐고 또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또한 이번 형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70대 남성의 담뱃불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성탄절에 이렇게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는데요. 법원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인 금고 5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에 달한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 명 죽었고 또한 불 낸 다음의 조치도 이렇게 부적절했는데 금고 5년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높게 처벌하는 것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일부러 불을 냈다면, 즉 방화였다면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결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정형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가 아니라 실수로 불이 나게 한 실화거든요. 실수로 불이 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실,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 업무상 실화 또는 중실화, 매우 중대한 실수를 해서 불을 냈다, 이런 중실화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올라가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 중실화가 인정됐고요. 그리고 또 과실치사상이 아니라 중과실치사상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2개 중에 더 무거운 게 중과실치사상 혐의니까요. 그래서 법정형의 상한인 금고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뭡니까?
[손수호]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사형이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무거운 게 징역이고 그다음이 금고입니다. 즉 징역형과 금고형은 사람을 가둬놓는 건 동일해요. 즉 교도소에 가둬놓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징역형은 우리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징역형은.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면 금고형은 가둬놓기는 합니다마는 일을 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있어서 금고에 처하는 것은 징역에 처하는 것보다는 더 낮은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고형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경우에 오히려 더 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요청받아서 이런 경우에 함께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감사하다면서도 금고 5년이 최고형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 법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벌금형도 그렇고 또 민사에서의 손해배상, 위자료 등등도 그렇고 아주 오래 전에 마련되어 있는 수준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 것들, 아무래도 법 현실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지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런 중과실치사상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아무리 강한 처벌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 기준 자체를 무리하게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한 이런 지적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족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담배꽁초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거든요. 내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는 책임회피성 발언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도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의 기준이 있고 또한 법정형이 있기 때문에 금고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피해를 본 분들의 배상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재판부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손수호]
이건 너무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민사적인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 형사와 민사를 따로따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에도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집행권한이 되니까, 형사판결문 자체가, 그 부분이. 하지만 이 배상명령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에 대해서, 배상액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각하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재판부도 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유족들에게 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건 민사절차를 통해서 배상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형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각하를 하되 앞으로 민사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중요한 건 과연 막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에 이 70대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느 정도의 자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상이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느냐. 물론 보험 관련된 문제도 있고 기타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자칫 피해는 인정되고 잘못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족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미리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은 아들을 잃고 아직도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1심 선고 결과도 슬픔을 덜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트럭 한 대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장면 함께 보셨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요?
[손수호]
어제 새벽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강릉대교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다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트럭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자 그리고 중국 국적의 동승자가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야기됐어요. 우선 승용차 2대가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추돌사고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추돌사고가 벌어지고 그리고 또 그 사고를 피하려다가 이 화물차량이 결국 이렇게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이 사고를 유발한 원래 원인이 있었고 그 사고를 피하려다가 이 트럭이 결국에는 떨어진 건데. 그러면 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손수호]
일단 결과는 굉장히 끔찍해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1차 사고가 무엇이냐. 이 추락사고의 원인이 된 추돌사고의 배경이 무엇이며 도대체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추돌사고가 발생했느냐 여부 등을 미리 따져봐야 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추돌사고는 인명사고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시 영상도 이미 확보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상자들이 회복한 후에 진술을 통해서 1차 사고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인지, 혹시라도 사고의 원인이 된 다른 요소들, 음주라든지 또는 약물이라든지 또는 과로, 졸음이라든지 또는 운전 중 어떤 실수라든지 장난이라든지 등등등. 또는 도로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어서 발생한 사고인지 등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1차 사고의 원인부터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사고 당시 장면을 보면 트럭이 철제난간을 뚫고 그냥 다리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난간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유형의 사고를 보면 조금 더 튼튼했다면, 또는 조금 더 강했다면, 조금 더 높았다면 저렇게 추락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너무 강하게 설치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적정한 기준이 과연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관리당국의 경우에도 그 당시 저 지점에 울타리의 높이가 90cm였는데 강릉시가 제시하고 있던 만들어놓은 그 기준이 65cm였다.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어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높이뿐만 아니라 강도라든지 또는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요. 유사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 그리고 교통관리당국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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