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아들 부정채용’ 전 양평공사 사장, 항소심서 집유

김은진 기자 2024. 9.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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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확인을 놓쳐 시험을 보지 못한 경기도의원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양평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윤희 전 양평공사 사장(5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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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일보DB

 

공고 확인을 놓쳐 시험을 보지 못한 경기도의원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양평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윤희 전 양평공사 사장(5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평공사 팀장 A씨(53)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8월21일 양평공사에 공개채용을 응시한 B씨가 공고 확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인·적성 검사를 치르지 못했는데도 부정하게 인·적성 시험을 치르게 해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직원들에게 “오후 6시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귀책사유”라며 “너네들이 잘못했으니 B씨를 구제해라”라는 등 1시간 30분 동안 강압적으로 언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사장은 B씨가 경기도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인·적성 시험을 치르게 된 B씨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공익 신고하자 박 전 사장에게 알려준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격 공고가 촉박하게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박 전 사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추가 인·적성 검사 기회를 부여해 양평공사 신규직원 채용 대상 선정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소위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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