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최선”

신주희 2024. 9.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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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과 2023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반국민·기업·전담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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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두고선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

ㅇ 국내의 경우 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개인정보 보호에 무력한 모습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님

[개인정보위 설명]

□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과 2023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공공부문 1,500여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순차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기관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직위**와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 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고위공무원 등 4급 이상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4년 이상 보유

□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반국민·기업·전담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162),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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