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해직자 보상, 형평성 고려해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해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의 해직자들에게 그간 지급된 보상 수준을 고려해 '5·18 보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특히, 5·18민주화운동 해직자 중에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들도 계셔, 5·18보상법 관련 해직자 보상만 다르게 결정할 경우, 같은 민주화운동 해직자가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해직된 언론인 304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0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17년 전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 결정
[행안부 입장]
○ 5·18민주화운동 해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의 해직자들에게 그간 지급된 보상 수준을 고려해 ‘5·18 보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는 해직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
- 특히, 5·18민주화운동 해직자 중에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들도 계셔, 「5·18보상법」 관련 해직자 보상만 다르게 결정할 경우, 같은 민주화운동 해직자가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5·18보상법」 상 해직자 대상 보상 수준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안부 “5·18 해직자 보상, 형평성 고려해 결정”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최선”
- “인생네컷 찍으며 실종아동 찾기 동참하세요”
- 양성평등주간(9.1.~9.7.), 생각을 바꾸면 평등이 보여요!
-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 국민콜110-온라인피해365센터, 원스톱 상담연계 서비스 개시
- “추석 명절은 숲에서 힐링”…자연휴양림 등 전국 118곳 운영
- 국민권익위, 추석 맞아 공직자 금품·선물·향응 집중점검
- 추석 대비 전통시장 화재·역사 승강기 점검…“안전관리 만전”
- 서울·경기 걸쳐진 둘레길에 ‘주소’를…위치 확인·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