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렀다 들킨 경찰, 알고보니 폭행으로 대기발령… 결국 해임

유찬우 기자 2024. 9.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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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중이던 경찰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을 들켜 해임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적발된 40대 경찰 이모씨를 지난 5월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서 금전 문제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대기발령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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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상태던 경찰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끝내 해임됐다. /사진=뉴시스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중이던 경찰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을 들켜 해임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적발된 40대 경찰 이모씨를 지난 5월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서 금전 문제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후 3월18일 경기 파주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어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가 광진경찰서 내 지구대 소속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씨를 해임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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